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검찰청 (문단 편집) == 개요 == ||'''[[정부조직법]] 제32조([[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② [[검사(법조인)|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③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검찰청법|법률]]로 정한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2168489dc87c66f49c3e96f89064b6d690268641c5ead56aa662019a2990d6bb.jpg|width=100%]]}}}|| || '''[[대검찰청|{{{#fff 대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fff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fff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검사(법조인)|검사]](Prosecutor)들을 필두로 하는 조직인 [[검찰]]을 통할하는 [[행정부]] 기관'''[* 검찰권은 넓은 의미에서의 행정권에 속하지만, 그 법적 기능에 있어서는 사법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독특한 권력 작용이다.[[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02103|]]][* 검찰은 판례상 행정권과 사법권을 둘다 행사하는 기관이기에 '''[[준사법기관]]'''으로 명명된다. [[사법부]]로 많이 착각하는데 실제로 하는 일이 사법부에 가깝기 때문이다. 오늘날 완전한 [[삼권분립]]은 존재하지 않고 행정부도 입법활동, 입법부도 사법활동을 한다. 한국 법원이 맡고 있는 등기업무도 행정부에서 가져오려는 [[https://www.joongang.co.kr/article/1385579#home|시도]]가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1993062100631|여러]] [[https://www.yna.co.kr/view/AKR20180914047500053|차례]] 있었다. 한편, 다른 나라에선 아예 사법부에 속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가 있으며, 독일, 프랑스도 법원의 부속조직으로 되어 있다. 한국도 과거에는 검찰청의 전신인 검사국이 법원에 소속되어 있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차이가 있으며, 독일의 경우 독일 검찰공무원들은 사법보좌관으로 번역된다.]으로, [[국가]]의 '[[검찰]]' 작용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